안녕하십니까?
중국 북경 대신부동산비자컨설팅 유한공사(http://www.95hows.com, http://www.alexnam.com)의 남기범입니다.
2006년 7월 이후부터 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 외국인 구매 제한을 설정하였고, 2007년 3월부터 외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Residence Status Certificate(境外个人在境内居留状况证明)'를 출입국관리처로부터 발급받아야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Z비자(주재원비자), X비자(유학생비자)로 1년이상 체류를 하여야 합니다.
즉,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실 거주 목적의 구매(주재원이나 유학생이 실 거주한지 1년이상되어야 하는 조건은 실 구매자로 간주)만 허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실제적으로는 각종 편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아직도 외국인 중국 부동산 투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2006년 7월에 발표한 외국인 구매 제한의 가장 큰 골자의 위의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은 실제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2007년 8월 8일 북경 출입국관리처로부터 발급 받은 문서입니다.
만약 Z비자나 X비자로 중국에 체류한지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처에서 본 서류 신청 접수조차 받지 않습니다.
본 문서를 공개한 이유는 실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 투자에 궁금해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부동산 중개 업소나, 컨설팅 업체들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실제 일부 부동산 중개 업소의 경우 본 문서를 보지도 못했으면서, 또는 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주고 있으며, 그 잘못된 정보로 한국인이 투자해서 많은 사기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