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들의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벌금제를 4월부터 실시한다.
중국 교통운송부에서 17일 발표한 '택시기사 관리 규정' 초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승차 거부, 미터기 요금 사기, 고의로 먼길 돌아가기, 손님을 중간에 내리게 하기 등의 행위에 대해 최소 50위안(9천원)에서 최대 200위안(3만6천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행 정지' 표시를 하고 목적지를 물은 뒤 승객을 태우지 않거나 콜택시 배차를 받고 나서 목적지를 미리 확인하려는 행위 등은 '승차거부'로 인정된다.
벌금 뿐 아니라 택시기사 자격시험의 법률지식, 서비스 범위, 안전 운행, 지역 교통노선 등을 강화하며,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3년간의 운행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베이징시도 교통운송부 발표에 맞춰 '택시 운행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궈마오(国贸), 시단(西单), 시즈먼(西直门), 왕푸징(王府井), 기차역, 공항 등 택시 운행이 밀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승차 거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24시간 신고전화(68351150, 68351570)도 개설했다.
특히 유명 택시업체인 서우치(首汽)그룹은 승객으로부터 '승차 거부' 신고를 받은 기사는 '블랙 리스트'에 올리고 3회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이같이 중국 당국이 벌금제 등 택시운행에 엄격히 간여하는 이유는 최근들어 택시 기사들의 '승차 거부'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경우, 출퇴근 시간만 되면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는데 택시 기사들은 가까운 거리 혹은 교통이 혼잡한 곳을 피해 승객을 골라서 승차시킨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가 막히면 아예 운행을 중단하고 '교대'를 핑계로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서 차를 주차하고 쉬는 기사들도 많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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